대관신청
이용료 반환기준.pdf (32.6KB byte)
[별표 2]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일
7일 전까지
3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70퍼센트 해당액
전일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해당액
이용일 당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