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문의
대관 문의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메일 |
시설운영부 |
054-650-7912 |
ai9451@forwoman.or.kr |
대관시설 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
- 평일(월~금)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대관신청 불가
대관시설 이용절차
-
-
대관 신청(온라인)
이용일 이전(40~10일 전)
-
-
-
-
-
-
* 신청서, 서약서, 행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직인 날인 시 메일로 제출, 담당자 서명 시 공문으로 제출
• 이용일 7일 전 대관 관련 서류 미제출 시 대관 취소 통보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중요 행사와 일정이 중복될 경우 대관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관시설 이용수칙
- 대관시간은 본 행사 또는 작업을 위한 준비시간 및 행사 종료 후 정리시간을 포함함
- 음식물, 음료, 동물 반입 및 내/외부 흡연을 절대 금함
- 발생되는 쓰레기(재활용품 포함)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해 가야함
- 이용 후에는 책상, 의자등의 배치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 기물파손시 신고 및 변상하여야 함
- 과도한 소음 발생 행위를 금함
- 외부 현수막 사용시 담당자에게 문의
-
- 설비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음
-
대관시설 이용제한 안내
- 행사계획서와 상이한 행사를 진행 할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 신청을 한 경우
- 정치 또는 종교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물품, 보험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물 고장 및 수리,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대관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시설 이용료 납부 안내
- 대관신청 후 지정계좌 안내(카드결제 불가능,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대관시설 이용료 면제 안내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 여성가족 법인·단체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에 도 단위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관시설 예약 취소안내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환불 규정(자료실 참조)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함.
- 천재지변이나 플라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가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 서식에 의거하여 이용을 취소한 경우
대관시설 이용취소 안내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물 이용을 중지함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시설물의 이용이 당초 목적에 위배될 때
- 개발원의 규정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할 때
-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제5조의 사유가 발견된 때
- 2 대관 승인 후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1년간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함.